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자격요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함.
이수과목 각 3학점
핵심과목 (5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대체)
기초이론(4과목)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상담/ 교육등 실제 (3과목)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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